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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宪法(三):四舍五入改宪

八卦谈 佚名 2023-09-15 19:00:00

经“拔萃改宪”的1952年宪法规定,总统经直选产生,任期4年,只能连任一次。因此,已 经 连 任 的 李承晚不得角逐1956年总统大选。但以终身总统为目标的李承晚打算修改宪法,废除连任限制。

在1954年5月20日举行的第三届国会选举中,执政的自由党获得114席。但仍少于总议席203席的三分之二136席,因此自由党通过吸纳无党派议员入党,最终在国会开会后的6月15日达到了136席。9月6日,135名自由党议员(金斗汉议员未联署)与一名无党派议员共136人联名向国会提交了宪法修正案。

该宪法修正案的主要内容有:

1. 废除禁止现任总统连任三届的条款。

2. 如果总统因某种原因不能履行职务,则由副总统继承剩下的任期。

3. 有关国家安全的决定由国民投票决定。

4. 国会对国务总理和国务院(内阁)的连带不信任权将被废除。

由此可见修宪案体现了李承晚 想 要 成 为 终 身 总 统 的意图,民主国民党(民国党)等在野党及无党派议员组成了反对改宪斗争委员会,展开了激烈的反对改宪运动。朝野经过激烈的攻防战,终于在11月27日对改宪案进行了表决。表决结果,203名在籍议员中:

赞成135 反对60 弃权6 无效1 缺席1

由于离修宪所需的136票中只差1票,国会副议长崔淳周宣布否决修宪案。

1954年11月29日《东亚日报》

对该结果感到不甘心的自由党在28日召开的紧急议员大会上声称: 

“修宪所需的203票的三分之二的准确数字是“135.3333…”, 自然人不能被算成小数以下, 应根据四舍五入原理取最近整数,即135,因 此 修 宪 案 应 视 为 通 过, 崔副议长宣布否决是错误的,” 

政府也表示”修 宪 案 应 视 为 被 通 过“

不世出の数学家

在29日的国会上,崔副议长撤消了两天前的否决结果,宣布通过修宪。对此表示抗议的在野党议员从议事堂退场,只有执政党自由党全票通过了改宪动议,政府立即公布了修改宪法的消息。

1954年11月30日《东亚日报》
1954年11月30日《京乡新闻》

推翻已经 被 宣 布 否 决 的 修 宪 案 并 予 以 通 过 的 行 为 (违宪)、无视在野党或国会议长人的意见的行为(违反《国会法》)、在理论上必须有136人通过,却采取不合道理的理论的行为等,这些都是韩国宪政史上前所未闻的事件,对国民造成了极大的刺激。但恰恰是自由党政府的独裁作风导致了上述行为的发生。扫清连任障碍的李承晚在1956年总统选举中顺利当选,实现了三届总统的夙愿,成为自由党长期执政和延长独裁的契机。但是,该事件发生以后,自由党内有良心的议员纷纷退党,党的正当性和权威逐渐崩溃。相对地,在野党势力成立了“护宪同志会”,团结在一起,发展成为强有力的在野党。


”四舍五入“改宪案全文(汉谚混写)


大韓民國憲法

[施行 1954. 11. 29.]

[憲法 第3號, 1954. 11. 29., 一部改正]

 

【制定·改正理由】

 [一部改正]

우리 大韓民國憲法은 1948年 7月 17日에 制定·公布되었고 1952年 7月 7日에 그 一部改正이 있었는바 憲政 7年의 實際 運營經驗에 비추어 볼 때 一部修正 또는 補充을 要하는 規定이 있을 뿐 아니라 情勢의 遷移와 國內의 實情에 鑑하여 새로운 制度로의 移行이 切實히 要請되므로 이에 憲法을 改正하려는 바이며 改憲의 動機는 첫째, 近間의 國內外 情勢가 大端히 危急存亡之秋에 있는바, 이러한 情勢에 對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年來의 우리나라 政治制度上의 宿題를 解決함으로써 政界의 安定을 圖謀하는 同時에 民心의 安定을 期하며 셋째, 拔萃改憲案의 理論的 矛盾을 이번 機會에 除去하고 넷째, 우리 國民의 民度와 또 지난 7年間 우리가 겪어온 經驗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實情에 맞는 國家基本法을 制定하지 아니하면 안될 時期에 處해 있는 實情이므로 憲法을 改正하기에 이른 것임.

  ①初代大統領에 대한 重任制限規定을 廢止함.

  ②主權의 制約 및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重大事項에 대하여는 國會의 可決후 國民投票에 回附하도록 함.

  ③國務總理制 및 國務委員의 連帶責任制를 廢止함.

  ④大統領闕位時에 副統領이 大統領地位를 繼承하도록 함.

  ⑤軍法會議의 設置根據를 憲法에 의하도록 함.

  ⑥經濟條項의 自由經濟體制로 修正함.

  ⑦憲法改正의 限界設定

 

【制定·改正文】

 

國會의 議決로 確定된 憲法改正의 件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李承晩 (印)

           檀紀 4287年11月29日

 

          國務委員 國務總理 署理     白漢成

          國務委員 內務部 長官        白漢成

          國務委員 國防部 長官        孫元一

          國務委員 財務部 長官        李重宰

          國務委員 法務部 長官        趙容淳

          國務委員 文敎部 長官        李瑄根

          國務委員 農林部 長官        崔圭鈺

          國務委員 商工部 長官        姜聲邰

          國務委員 社會部 長官        朴術音

          國務委員 保健部 長官        崔在裕

          國務委員 交通部 長官        李鍾林

          國務委員 遞信部 長官        李   光

 

⊙憲法改正의件[1954.11.29, 憲法3]

 

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의2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事項은 國會의 可決을 거친 後에 國民投票에 付하여 民議院議員選擧權者 3分之 2以上의 投票와 有效投票 3分之 2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前項의 國民投票의 發議는 國會의 可決이 있은 後 1個月以內에 民議院議員選擧權者 50萬人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國民投票에서 贊成을 얻지 못한 때에는 第1項의 國會의 可決事項은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다.

國民投票의 節次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33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參議院議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3年마다 議員의 2分之 1을 改選한다」

 

第34條 

國會의 定期會는 每年1回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集會한다.

 

第37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可否議決이 相反할 때 또는 議決內容이 一致하지 아니할 때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但, 豫算案에 關하여 參議院이 民議院과 다른 議決을 하였을 때에는 民議院의 再議에 付하고 그 議決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

 

第39條第2項과 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豫算案은 먼저 民議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法律案은 民議院에서 否決된 때에는 參議院 또는 兩院合同會議에 移送할 수 없다.」

 

第39條第4項으로 다음의 1項을 加한다.

「兩院中의 一院이 他院에서 移送된 議案을 받은 날로부터 國會 休會中의 期間을 除外하고 60日以內에 議決하지 아니할 때에는 移送한 院은 그 議案이 移送을 받은 院에서 否決된 것으로 看做할 수 있다.」

 

第40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移送된 法律案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國會에 還付하고 國會의 再議에 附한다. 國會에서 各院의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이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써 前과 같이 可決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한다.」

 

第42條의2

參議員은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大使, 公使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의 任命에 對한 認准權을 가진다.

國會의 閉會 또는 休會中에 前項의 公務員이 任命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集會된 參議院에서 그 事後認准을 얻어야 한다.

 

第44條中「國務總理,」를 削除한다.

 

第46條第1項中「國務總理,」를 削除하고 同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國會의 彈劾訴追는 民議院議員 30人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52條中「國務總理가」를「法律이 定하는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로 한다.

 

第53條第7項中「國務總理 또는」을 削除한다.

 

第55條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는 4年으로한다. 但, 再選에 依하여 1次重任할 수 있다.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副統領이 大統領이 되고 殘任期間中在任한다.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하되 殘任期間中 在任한다.

大統領, 副統領이 모두 闕位된 때에는 第52條에 依한 法律이 規定한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 大統領의 權限을 代行하되 闕位된 날로부터 3個月 以內에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擧하여야 한다.

 

第56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66條中「國務總理와」를 削除한다.

 

第68條中「國務總理 其他의」를 削除한다.

 

第69條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委員총수는 8人以上 15人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第70條

大統領은 國務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大統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52條에 依한 法律이 規定한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으로 하여금 國務會議의 議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70條의2

民議院에서 國務委員에 對하여 不信任決議를 하였을 때에는 當該 國務委員은 卽時 辭職하여야 한다.

前項의 不信任決議는 그 發議로부터 24時間 以上이 經過된 後에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72條第11號中「國軍總司令官, 國軍參謀總長」을 「各軍參謀總長」으로 하고 第13號中「國務總理 또는」을 削除한다.

 

第73條第1項中「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를 削除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74條中「國務總理 또는」과 「總理令 또는」을 削除한다.

 

第83條의2

軍事裁判을 管轄하기 爲하여 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 但, 法律이 定하는 裁判事項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軍法會議의 組織, 權限과 審判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85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採取,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第87條

對外貿易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第88條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로 因하여 法律로써 特히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第89條

第86條의 規定에 依하여 農地를 收用하거나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할 때에는 第15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98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民議院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3分之 1以上 또는 民議院議員選擧權者 50萬人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第98條第5項에 다음의 但書를 加한다.

但, 第7條의 2의 境遇에 國民投票로써 憲法改正이 否決되었을 때에는 그 結果가 判明된 卽時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 뜻을 公布한다.

 

第98條第6項으로 다음 1項을 加한다.

第1條, 第2條와 第7條의 2의 規定은 改廢할 수 없다.

 

附則 <檀紀 4287年 11月 27日 憲法改正>

이 憲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各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 第2部로 均分하고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公布當時의 大統領에 對하여는 第55條第1項但書의 制限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本文标题:韩国宪法(三):四舍五入改宪 - 八卦谈
本文地址:www.ttdhp.com/article/393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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